부전공
1. 신청기간: 매 학년도 1월, 7월(연 2회)
2. 신청자격: 소속학과 기준 1학년을 수료한 재학생(신청 해당 학기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1) 1학년 수료 기준학점
소속학과 |
1학년 수료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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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 간호학과 |
취득학점 35학점 이상 |
성적이 F, NP인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 |
상기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
취득학점 33학점 이상 |
※ 2019학년도 이전 입학한 공과대학 소속 학생의 1학년 수료학점 기준은 취득학점 35학점 이상으로 적용(2020학년도부터 공과대학 졸업이수학점 변동)
2)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3. 신청방법: 학사공지에 공고되는 기간내 온라인 신청 [신청 바로가기]
4. 대상학과: 본교에 편제된 학부(과)·전공*
※ 단,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일부 학부(과)·전공은 제외(교육학과, 건축학과, 의과대학 등)
5. 선발기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자 전원 선발
6. 중도포기
매 학년도 6월, 12월(연 2회) 온라인 신청 [포기신청 바로가기] / 4학년 1학기 종료전까지
※ 졸업예정학기(통상 4학년 2학기 개강 후)로 등재된 경우 온라인 포기신청 불가
7. 중도포기시 기존 취득한 부전공 교과목 처리
2011학번 이전 |
2012학번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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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수한 부전공의 전공기본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부전공학과가 소속학과와 동일계열인 경우 전공심화교과목으로 최대 18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
이미 이수한 부전공의 전공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소속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 성적표상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표기되며, 졸업사정시 상기의 원리가 적용됨 |
8. 적용연도별 이수방법 안내
2015학년도 이후 기본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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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 소속학과의 전공교과 66학점, 부전공 학과에서 전공교과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교과는 각각 전공필수를 모두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공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지정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
[예시] 2017학번 영어영문학과(주전공) 소속 학생이 생명자원과학대학 유전공학과를 부전공하는 경우
[이수방법 간단요약] 1. 교양교과의 경우에는 원 소속학과 기준으로 모두 이수한다. ※ 영역별 이수학점표상 교양교과라고 되어 있는 영역과, 학문기반교과를 모두 이수한다. 2. 원 소속학과(주전공) 전공필수의 경우 졸업 이수학점표상의 학점만큼 모두 이수한다. 3. 원 소속학과(주전공) 전공선택의 경우 66학점에서 전공필수 학점을 차감한 만큼 이수한다. ※ 학과별로 지정된 전공필수 학점에 따라 전공선택 이수학점이 가변적임 4. 부전공학과의 전공필수는 전공필수학점만큼 모두 이수한다. 5. 부전공학과의 전공선택은 18학점에서 부전공필수 학점을 차감한 만큼 이수한다. ※ 경우에 따라 차감하고 남은 학점이 0이 되는 경우에는 전공선택을 추가로 이수할 필요가 없음 6. 자유선택의 경우 원 소속학과 기준 졸업학점에서 교양학점, 주전공학점, 부전공 학점을 차감한 나머지 학점만큼만 추가로 이수하면 된다. 7. 공과대학 특별적용 가. 원 소속학과(주전공)가 공과대학인 경우 원 소속학과 기준으로 전공기초를 모두 이수한다. 나. 공학인증 참여학과로 부전공을 희망하는 경우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051-200-6567)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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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4학년도 기본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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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 소속학과에서는 전공필수 전체와 전공선택 30학점을, 부전공 학과에서는 전공필수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공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지정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
[예시] 2014학번 수학과(주전공) 소속 학생이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부전공 하는 경우
[이수방법 간단요약] 1. 교양교과의 경우에는 원 소속학과 기준으로 모두 이수한다. ※ 영역별 이수학점표상 교양교과라고 되어 있는 영역과, 학문기반교과를 의미한다. 2. 원 소속학과(주전공) 전공필수의 경우 졸업 이수학점표상의 학점만큼 모두 이수한다. 3. 원 소속학과(주전공) 전공선택의 경우 30학점을 이수한다. 4. 부전공학과의 전공필수는 전공필수 학점 중 18학점을 이수한다. 5. 자유선택의 경우 원 소속학과 기준 졸업학점에서 교양학점, 주전공학점, 부전공 학점을 차감한 나머지 학점만큼만 추가로 이수한다. 6. 공과대학 특별적용 가. 원 소속학과(주전공)가 공과대학인 경우 원 소속학과 기준으로 전공기초를 모두 이수한다. 나. 공학인증 참여학과로 부전공을 희망하는 경우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051-200-6567)로 문의 바람. |
2006~2011학년도 기본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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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 소속학과에서는 전공기본 전체를, 부전공 학과에서는 전공기본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공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지정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
[예시] 2011학번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학생이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부전공하는 경우
[이수방법 간단요약] 1. 교양교과의 경우에는 원 소속학과 기준으로 모두 이수한다. ※ 영역별 이수학점표상 교양교과라고 되어 있는 영역과, 학문기반교과를 포함한다. 2. 원 소속학과(주전공) 전공기본의 경우 졸업 이수학점표상의 학점만큼 모두 이수한다. 3. 부전공학과의 전공필수는 전공필수 학점 중 18학점을 이수한다. 4. 자유선택의 경우 원 소속학과 기준 졸업학점에서 교양학점, 주전공학점, 부전공 학점을 차감한 나머지 학점만큼만 추가로 이수한다. 5. 공과대학 특별적용 가. 원 소속학과(주전공)가 공과대학인 경우 원 소속학과 기준으로 전공기초를 모두 이수한다. 나. 공학인증 참여학과로 부전공을 희망하는 경우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051-200-6567)로 문의 바람. |
9. 교과목 명칭 중복에 따른 특례
원 소속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필수(기본) 및 전공선택(심화) 교과목이 부전공 학과의 전공필수(기본) 교과목과 중복(과목명이 정확히 일치)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2014학번 이전 |
2015학번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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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과의 전공필수(기본)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전공학과에서 전공필수(기본)를 이수한다. |
중복된 학점만큼 부전공 전공선택(전공심화)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한다. |
10. 기타사항
가. 다만,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과를 복수전공 하고자 할 경우 교과이수는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나.졸업예정자로 등재된 학생의 졸업사정은 부전공 이수를 가정하여 1차 졸업사정 후 부전공 이수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전공 포기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2차 졸업사정을 실시한다. 2차 졸업사정시에는 다전공을 하지 않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졸업사정을 실시하며, 졸업이 가능한 학생의 경우에는 졸업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