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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공

1. 신청기간: 매 학년도 1월, 7월(연 2회)

2. 신청자격: 소속학과 기준 1학년을 수료한 재학생(신청 해당 학기 계절학기 학점은 제외)

1) 1학년 수료 기준학점

 

소속학과

1학년 수료기준

비고

 - 의과대학 간호학과
 -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취득학점 35학점 이상

성적이 F, NP인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

상기 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

취득학점 33학점 이상

 

※ 2019학년도 이전 입학한 공과대학 소속 학생의 1학년 수료학점 기준은 취득학점 35학점 이상으로 적용(2020학년도부터 공과대학 졸업이수학점 변동)

2)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의 경우에는 신청 불가함

3. 신청방법: 학사공지에 공고되는 기간내 온라인 신청 [신청 바로가기]

4. 대상학과: 본교에 편제된 학부(과)·전공*

※ 단,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일부 학부(과)·전공은 제외(교육학과, 건축학과, 의과대학 등)

5. 선발기준: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자 전원 선발

6. 중도포기

매 학년도 6월, 12월(연 2회) 온라인 신청 [포기신청 바로가기] / 4학년 1학기 종료전까지

※ 졸업예정학기(통상 4학년 2학기 개강 후)로 등재된 경우 온라인 포기신청 불가

7. 중도포기시 기존 취득한 부전공 교과목 처리

2011학번 이전

2012학번부터

이미 이수한 부전공의 전공기본 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부전공학과가 소속학과와 동일계열인 경우 전공심화교과목으로 최대 18학점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이미 이수한 부전공의 전공교과목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다만, 소속학과의 전공선택 인정 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성적표상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표기되며, 졸업사정시 상기의 원리가 적용됨

 

8. 적용연도별 이수방법 안내

2015학년도 이후 기본원리

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 소속학과의 전공교과 66학점, 부전공 학과에서 전공교과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공교과는 각각 전공필수를 모두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공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지정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예시] 2017학번 영어영문학과(주전공) 소속 학생이 생명자원과학대학 유전공학과를 부전공하는 경우

 

 

[이수방법 간단요약]

1. 교양교과의 경우에는 원 소속학과 기준으로 모두 이수한다.

  ※ 영역별 이수학점표상 교양교과라고 되어 있는 영역과, 학문기반교과를 모두 이수한다.

2. 원 소속학과(주전공) 전공필수의 경우 졸업 이수학점표상의 학점만큼 모두 이수한다.

3. 원 소속학과(주전공) 전공선택의 경우 66학점에서 전공필수 학점을 차감한 만큼 이수한다.

  ※ 학과별로 지정된 전공필수 학점에 따라 전공선택 이수학점이 가변적임

4. 부전공학과의 전공필수는 전공필수학점만큼 모두 이수한다.

5. 부전공학과의 전공선택은 18학점에서 부전공필수 학점을 차감한 만큼 이수한다.

  ※ 경우에 따라 차감하고 남은 학점이 0이 되는 경우에는 전공선택을 추가로 이수할 필요가 없음

6. 자유선택의 경우 원 소속학과 기준 졸업학점에서 교양학점, 주전공학점, 부전공 학점을 차감한 나머지 학점만큼만 추가로 이수하면 된다.

7. 공과대학 특별적용

  가. 원 소속학과(주전공)가 공과대학인 경우 원 소속학과 기준으로 전공기초를 모두 이수한다.

  나. 공학인증 참여학과로 부전공을 희망하는 경우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051-200-6567)로 문의 바람.

 

 

 

2012~2014학년도 기본원리

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 소속학과에서는 전공필수 전체와 전공선택 30학점을, 부전공 학과에서는 전공필수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공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지정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예시] 2014학번 수학과(주전공) 소속 학생이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부전공 하는 경우

 

 

[이수방법 간단요약]

1. 교양교과의 경우에는 원 소속학과 기준으로 모두 이수한다.

  ※ 영역별 이수학점표상 교양교과라고 되어 있는 영역과, 학문기반교과를 의미한다.

2. 원 소속학과(주전공) 전공필수의 경우 졸업 이수학점표상의 학점만큼 모두 이수한다.

3. 원 소속학과(주전공) 전공선택의 경우 30학점을 이수한다.

4. 부전공학과의 전공필수는 전공필수 학점 중 18학점을 이수한다.

5. 자유선택의 경우 원 소속학과 기준 졸업학점에서 교양학점, 주전공학점, 부전공 학점을 차감한 나머지 학점만큼만 추가로 이수한다.

6. 공과대학 특별적용

  가. 원 소속학과(주전공)가 공과대학인 경우 원 소속학과 기준으로 전공기초를 모두 이수한다.

  나. 공학인증 참여학과로 부전공을 희망하는 경우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051-200-6567)로 문의 바람.

 

 

2006~2011학년도 기본원리

교양교과는 원소속학과 기준으로 이수해야 하고, 원 소속학과에서는 전공기본 전체를, 부전공 학과에서는 전공기본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공과대학 전공기초 과목은 지정된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한다.

[예시] 2011학번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학생이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를 부전공하는 경우

 

 

[이수방법 간단요약]

1. 교양교과의 경우에는 원 소속학과 기준으로 모두 이수한다.

  ※ 영역별 이수학점표상 교양교과라고 되어 있는 영역과, 학문기반교과를 포함한다.

2. 원 소속학과(주전공) 전공기본의 경우 졸업 이수학점표상의 학점만큼 모두 이수한다.

3. 부전공학과의 전공필수는 전공필수 학점 중 18학점을 이수한다.

4. 자유선택의 경우 원 소속학과 기준 졸업학점에서 교양학점, 주전공학점, 부전공 학점을 차감한 나머지 학점만큼만 추가로 이수한다.

5. 공과대학 특별적용

  가. 원 소속학과(주전공)가 공과대학인 경우 원 소속학과 기준으로 전공기초를 모두 이수한다.

  나. 공학인증 참여학과로 부전공을 희망하는 경우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학교육혁신센터(051-200-6567)로 문의 바람.

 

9. 교과목 명칭 중복에 따른 특례

원 소속학과에서 취득한 전공필수(기본) 및 전공선택(심화) 교과목이 부전공 학과의 전공필수(기본) 교과목과 중복(과목명이 정확히 일치)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2014학번 이전

2015학번부터

소속학과의 전공필수(기본)과 중복되지 않도록 부전공학과에서 전공필수(기본)를 이수한다.

중복된 학점만큼 부전공 전공선택(전공심화)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한다.

 

10. 기타사항

가. 다만, 공학교육인증제 참여학과를 복수전공 하고자 할 경우 교과이수는 「공학교육인증제 참여 학부(과) 학사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나.졸업예정자로 등재된 학생의 졸업사정은 부전공 이수를 가정하여 1차 졸업사정 후 부전공 이수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전공 포기로 간주하여 직권으로 2차 졸업사정을 실시한다. 2차 졸업사정시에는 다전공을 하지 않는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졸업사정을 실시하며, 졸업이 가능한 학생의 경우에는 졸업처리 한다.

 

• 교무처 학사관리과• TEL :051-200-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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