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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정의

해당 학년(의학과의 경우 해당 학기)의 성적이 저조하여, 다음 학년(의학과의 경우 다음 학기)으로의 진급이 곤란한 경우 주의를 주는 제도

 

유급 대상

1. 직권유급: 당해 학년(1, 2학기) 평점평균이 1.2 미만일 경우(의예과 : 당해 학기 1.8미만. 의학과 : 당해 학기 1.8 미만, 1과목 이상 F)

2. 희망유급: 당해 학년(1, 2학기) 평점평균이 2.7 미만(간호학과 : 2.3 미만)일 경우 희망자에 한하여 신청가능

 

수업료 및 성적의 소멸

유급이 되었을 경우 해당 학년의 수업료 및 취득학점이 모두 소멸되며(성적인정 제외)해당 학년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유급 통지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대학장에게 통보한다.(유급 통지서 우편발송)

 

유급자의 수강신청

1. 학사경고와는 달리 유급 후 수강신청 학점의 제한은 없다. 다만 해당 학기 성적복원 신청한 학점만큼은 제외하고 수강신청 해야 한다.

2. 유급자는 반드시 유급된 학년으로 다시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예: 1학년을 마치고 유급되었을 경우 1학년으로 다시 수강신청).

 

제적

1. 재학 중 유급을 통산 2회(희망유급은 제외) 받은 경우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한다.(의예과, 의학과 제외)

2. 성적불량 제적이 되었을 경우, 한학기가 경과한 후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할 수 있다.

 

유급자 성적복원 신청

유급처리로 인해 삭제된 성적 중 B등급 이상이거나 P등급인 과목은 복원이 가능하다. (의학과 제외) 단 해당 학기 성적복원 신청한 학점만큼은 제외하고 수강신청 해야 한다.

 

관련근거

학칙 제47조,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 교무처 학사관리과• TEL :051-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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