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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

정의

해당 학기 학업성취가 저조한 학생에게 학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주의를 주는 제도

 

학사경고 대상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5 미만이거나 9학점 이상을 F등급으로 평가 받았을 경우

(의예과, 의학과 제외)

 

학사경고 통지

다음 학기 개강 전에 본인 및 보호자와 소속대학장에게 통보하며, 평생지도교수와 상담을 진행해아 한다.(학사경고 통지서 우편발송)

 

수강신청 학점의 제한

학사경고를 2회째 받은 학생에게는 그 다음 학기의 수강신청 학점을 3학점 제한한다.

 

제적

1. 재학 중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경우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한다.(의예과·의학과 제외)

2. 성적불량 제적이 되었을 경우, 한학기가 경과한 후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할 수 있다.

 

관련근거

학칙 제46조, 졸업·학사경고·유급에 관한 규정



• 교무처 학사관리과• TEL :051-200-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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