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결안내
공결신청
공결 신청 가능교과목
가.대면 수업
나.실시간 화상 수업(ZOOM)으로 진행되는 교과목
※ LMS를 통한 온라인 강의는 공결 신청 불가
다. 실시간 화상수업(ZOOM)과 대면 수업 혼합으로 진행되는 교과목
※ LMS 수업과 대면 수업 혼합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요일만 공결 신청 가능
라. LMS수업은 출석인정 기간 내에 교과목을 이수하여 출석하여야 함
공결 인정사유 및 기간
공결사유 |
공결인정기간 |
필요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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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 |
5일 이내 |
• 망자와 본인의 관계증명서 • 망자의 사망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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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
3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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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입원 및 전염성 질병 감염 |
입원기간 및 격리치료기간 |
• 입·퇴원확인서 • 의사소견서 ※ 의사소견서는 전염성 질병감염시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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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등 병역의무로 인한 사유 |
실제 소요기간 |
• 참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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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답사, 견학, 수학여행, 교육실습, 현장 실습 등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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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각종 대회(학술대회, 전국 규모이상의 체육대회) 및 교류행사에 학교 대표로 참가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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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단장이 인정하는 체육특기자의 훈련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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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규모 학생회의에 학교대표로 참가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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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사유 |
월 1일, 학기당 4일 이내 |
• 해당사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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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로서 국가 또는 기업체의 채용시험에 응시 또는 채용확정 후 직무관련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
실제 소요기간 |
• 참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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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정부기관 회합 또는 대학장이 인정하는 학내·외 행사 및 이에 준하는 사항 |
해당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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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의 취·창업으로 인한 사유 |
해당기간 |
취 업 |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또는 학과교수 회의록) • 재직(계약) 증명서(재직 및 계약기간, 근로기간 등 명시) |
창 업 |
• 창업 공결 활동 계획서[양식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이 해당학기 시작일 전이며, 제외 업종이 아닐 경우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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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총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 |
해당기간 |
• 해당사항 없음 |
※ 취·창업으로 인한 공결 신청 유의사항
1.취·창업으로 인한 공결 인정을 위해서는, 「취·창업자의 공결 인정에 관한 지침」에 따른 인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말시험 기간 중 취·창업 유지를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를 재제출하여야 함
2. 공결 승인을 득한 후 취·창업 유지가 불가한 경우 공결취소원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공결취소원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기간내의 공결은 인정됨)
공결 신청 방법 및 절차
순번 |
절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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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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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① 공결신청서 ② 공결 사유 증빙 서류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창업지원단) 제출 ※ 사유 발생일 2주 이내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제출 시 자동 취소 |
이메일 또는 방문 |
3 |
소속대학 행정지원실(창업지원단) 허가 |
|
4 | 허가 완료(공결허가서 출력 가능) 확인 후, 전자출결 내 공결처리 여부 확인 |
허가 후 일주일내 |
5 |
취 · 창업공결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수강교과목 교․강사에게 공결승인서 제출 ※ 이후 과제 및 시험 등의 사항을 상호 협의 |
허가 즉시 |
※ 증빙서류 제출 및 공결 허가 등 관련 문의는 아래 단과대학별 행정지원실 연락처 참고
단과대학․학부 행정지원실 연락처(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처)
단과대학 · 학부 |
연락처 |
단과대학 · 학부 |
연락처 |
|
---|---|---|---|---|
인문과학대학 |
051-200-7003~4 (jybae@dau.ac.kr) |
건강과학대학 |
051-200-7902~3 (mkson@dau.ac.kr) |
|
자연과학대학 |
051-200-7203~4 (ssy213@dau.ac.kr) |
의과대학 |
051-240-2903 (whoareu@dau.ac.kr) |
|
사회과학대학 |
051-200-8603 (soban@dau.ac.kr) |
국제대학 |
051-200-8702 (mini93@dau.ac.kr) |
|
경영대학 |
051-200-7404 (yrpark@dau.ac.kr) |
컴퓨터․AI공학부 |
051-200-7776 (ekwldu12@dau.ac.kr) |
|
생명자원과학대학 |
051-200-7503 (rkdflsk05@dau.ac.kr) |
간호학부 |
051-240-2692 (legender02@dau.ac.kr) |
|
공과대학 |
051-200-7603 (ygsuh@dau.ac.kr) |
석당인재학부 |
051-200-8752 (shkho@dau.ac.kr) |
|
디자인환경대학 |
051-200-5904 (hojo@dau.ac.kr) |
예술체육대학 |
체육,태권도 |
051-200-7803 (yhhwang@dau.ac.kr) |
음악,미술,공예 |
051-200-1702 (jynam@dau.ac.kr) |
코로나19 관련 공결 인정 (신청방법은 위와 동일)
가. 공결 신청(대면 및 실시간 화상강의 수업에 한함)
공결 신청 대상 구분 |
공결신청 기간 |
증빙(제출)서류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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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
- 의사소견서 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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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진단검사 실시자 2) |
진단검사결과 통보일 까지 |
- 진단검사 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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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3) 및 동거인확진 4) |
미접종자 |
통보일로부터 7일간 |
- 지정 통보 메세지 - 동거인의 격리 통지서(메세지 등) |
접종완료자 |
통보일로부터 3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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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
입국일로부터 7일 간 |
- 출입국사실증명서(민원24 발급) - 항공권 발급 내역(일자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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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백신 접종자 5) |
접종 당일 포함 최대 2일까지 |
- 예방접종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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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나, 필요시 검사 당일은 공결 인정 가능 [진단키트 사진(날짜기입), 병원진료 영수증, 처방전 등 진료 및 검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1)부득이한 사유로 지정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각 단과대학 재량으로 기타 서류 확인을 해 공결 인정
2)PCR 진단 검사 실시 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후, 결과에 따른 해당 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공결기간 신청
3)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통보 받은 경우 접종 완료자는 등교는 가능하나 3일간 자 택 대기 권고 기간에 대해 공결 인정,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 불가 및 공결 신청 가능(접종완료 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 자)
4)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백신접종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등교는 가능하나 3일간 자택 대기 권고 기간에 대해 공결 인정
5) 신 접종 후 이상반응 지속 등 사유로 추가 공결 관련해서는 백신 접종 관련 공결신청 안내 공고 참조
공결신청시 유의사항
1. 공결을 포함하여 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할 경우(체육특기자는 1/2 초과) 해당 교과목의 학점은 취득할 수 없습니다.(F 또는 NP처리 됨) 단, 취·창업공결 사유는 제외
2. 취업 및 창업공결 신청자는 공결신청 사실을 반드시 담당교강사에게 보고 후, 과제 및 시험등의 사항을 상호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3. 진행상황이 ‘처리중’일 때는 본인 취소가 가능하나 승인 처리 된 공결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계절학기 일반 공결
가. 공결인정기간은 정규학기와 동일하나, 수업일수의 1/3인 5일을 초과할 수 없음
나. 생리공결은 계절학기 중 1일에 한하여 신청 가능
5. 계절학기 취업공결
가. 재직증명서는 신청 시 1회만 제출하며, 학기말 취업유지증빙용도로 2차 제출은 불필요
나. 계절학기 취업공결 시 과제제출은 3일당 1회를 원칙으로 함
6. 온라인으로 공결신청 후, 2주이내 또는 수업종료일까지 공결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소속대학 행정지원실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결 신청이 취소됩니다.
관련근거
학칙 제40조의2 및 공결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