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안내
관련규정: 재학생 수험규정
시험관련 안내사항
1. 강의시간표 상의 시간 및 강의실에서 시험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교과목 특성 또는 특정사유로 인해 합반으로 시험이 치러질 경우 시험시간 및 강의실이 변경 될 수 있다.
2. 시험시간 및 강의실 정보의 미숙지로 인해 해당시험을 미응시할 경우 이로 인한 책임은 모두 학생에게 귀속되므로 관련 정보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3. 시험장소로 지정된 강의실에서 시험에 임해야 하며, 지정된 강의실이 아닌 임의 장소에 응시하는 경우 퇴실 조치한다.
시험관련 유의사항
1.매 학기 각 교과목에 대하여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학기 중 교과목 담당교수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시험장에서는 반드시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인정가능 신분증 범주는 아래와 같다.
구 분 | 시험응시 시 본인확인 가능 신분증 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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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
기존 플라스틱 카드형태의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여권,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 카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여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
3. 수험생은 시험시작 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감독교수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