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안내
재학생은 반드시 수강신청(정정)기간에 학부(과)의 당해 학기 수강신청 안내, 수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직접 수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납입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는 되지 않더라도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이 소진되며 이수학기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가기 내의 「수강신청안내 책자(PDF)」에는 수강신청 방법 및 이수구분별 교과목 이수, 학점이월제 , 복수(부)•연계전공 등 수강에 관한 모든 사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기 바랍니다.
수강신청 유의사항
1.수강신청학점 및 제한
가. 최저수강신청 학점은 17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학점만큼 신청하며, 최대수강신청 학점은 19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단, 디자인환경대학 건축학과 및 의과대학 간호학과는 21학점, 의과대학 의예과 및 의학과, 석당인재학부는 24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단과대학별 장학생 선발기준에 규정된 소정의 학점에 미달될 경우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됨).
나. 학사경고를 통산 2회째 받은 학생은 다음학기 수강신청 시 3학점이 제한됩니다.
다. 조기졸업신청 학생은 최대수강신청 학점에서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라. 복수(부)전공과 교직과정(연계전공 교직과정자 포함)을 동시 이수하는 학생은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3.0이상일 경우 3학년부터 매학기 최대수강신청 학점에서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마. 2016학년도 수강신청부터 야간강좌학생도 주간강좌를 최대수강신청학점 내에서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2. 인원 제한이 있는 강좌의 경우 수강확정 기준에 의거하여 수강자가 확정되므로, 확인기간 내에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신청한 교과목의 확정/탈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수강정정한 강좌도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1과목이라도 탈락과목이 있을 경우 탈락자 수강신청기간에 교과목의 신규 신청, 정정, 삭제가 모두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선착순으로 바로 확정됩니다.
3. 수강탈락 미확인, 분반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은 최종 수강확정 및 수강취소 후에는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확인 후 보관해야 합니다.
4. 개설 강좌 중 타 학부(과) 수강불가로 지정된 교과목에 대해서는 해당 학부(과) 외에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학년개방"이 "Y"로 표시된 교과목은 수강대상학년에 상관없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5. 동일교과목이 2강좌 이상 분반되어 개설된 강좌는 소속 학부(과)에 문의하여 지정된 분반에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강신청한 강좌(분반)에서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동일교과목이라 하더라도 타 강좌(분반)에서 수업을 받았을 경우에는 학점취득 불가).
6. 중점교양 교과목은 교과군 별로 학기를 달리하여 개설되므로 개설대학을 확인하여 수강신청을 하고, 중점교양 교과목은 교과군 별(융합형교과, 전략교과)로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 졸업시까지 필요학점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7. 개설 강좌 중 시청각실 등 특수강의실을 사용하는 교과목은 강의실의 수용인원에 따라 수강인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강정정
1.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정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수강신청한 강좌가 폐강이 된 경우
나. 수강신청한 강좌가 분반이 변경되거나 합반이 된 경우
다. 강의시간의 변경 혹은 중복 등을 포함한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2. 수강신청한 교과목을 정정(삭제 및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강정정 기간 내에 정정하여야 합니다.
3. 수강정정기간에 신청한 교과목도 탈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탈락 과목이 발생한 경우 정정탈락자 수강신청기간을 통해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수강신청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한 미수강신청자 및 복학생은 지도교수 및 학과의 지도를 받아 수강정정 기간 중 수강신청하도록 하며, 수강정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수강신청 및 정정은 일체 불허합니다.
수강취소
1. 수강신청한 교과목 중 부득이한 사유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는 교과목은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취소한 과목은 다시 확정상태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취소 시 신중을 기해야 함)
2. 수강취소 기간에는 다른 교과목의 수강신청이나 정정은 일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취소 후에는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취소가 바르게 처리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수강을 취소한 교과목은 성적평가에서 제외됩니다.
5. 재수강으로 신청한 과목을 취소한 경우 기 취득한 과목의 성적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6. 수강교과목 취소 후 수강신청학점이 최저수강신청학점에 미달되면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사항
1. 부족학점의 이수
-교과과정 영역별 소정의 이수학점이 충족되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취득학점의 총계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더라도 영역별 이수학점이 미달되면 졸업할 수 없습니다.
2. 중점교양교과목의 폐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간강좌 : 20명 미만 · 야간강좌 : 10명 미만
3. ROTC(학군단)학생은 군사학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신청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군사학 교과목의 학점은 학기당 취득학점에 포함됩니다.)
교과목명 |
교과목번호 |
학년 |
학점 |
학기 |
---|---|---|---|---|
군사학 |
FRE022, FRE023 |
3 |
각 2학점 |
1,2학기 |
FRE047, FRE048 |
4 |
각 2학점 |
1,2학기 |
관련근거
학칙 제21조(수강신청), 32조(취득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