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안내
학자금대출 종류
1. 농어촌학자금융자
농어촌 출신 학부생에게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졸업 후 2년 뒤부터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대출제도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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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1학기: 11월말 / 2학기: 5월말 |
신청대상 |
· 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학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본인자격인 경우 반드시 농어업 종사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성적 70점(평점1.88) 이상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성적제한 없음 |
대출금액 |
등록금 전액 |
대출이자 |
무이자 |
상환방식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날부터 상환 - 최초대학(교) 졸업 또는 수료후 부여되는 거치 기간은 최대 2년 적용 |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
2. 든든학자금대출
학자금 대출을 원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에 필요한 전액을 대출해주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는 대출제도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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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1학기: 1월초 / 2학기: 7월초 |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가구소득 8분위 이하인 학부생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 없이 이용 가능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성적 70점(평점1.88) 이상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성적제한 없음 ·만 35세 이하인 학생 |
대출금액 |
등록금 전액 |
대출이자 |
대출금리 2.7%[매학기 변동금리] |
생활비대출 |
매학기 150만원 이내 |
상환방식 |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 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
3. 일반학자금대출
학부생/대학원생이 이자만 갚는 기간(거치기간)과 원금+이자를 갚는 기간(상환기간)을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하여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대출제도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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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기 |
1학기: 1월초 / 2학기: 7월초 |
신청대상 |
·가구소득 9분위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직전학기성적 70점(평점1.88) 이상 ·신입생군(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은 성적제한 없음 ·만 55세 이하인 학생 ·대학원생(가구소득분위에 관계 없음) |
대출금액 |
등록금 전액 |
대출이자 |
대출금리 2.7%[고정금리] |
생활비대출 |
매학기 100만원 이내 |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이자(또는 원금과 이자) 매월 상환 |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