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학
▪ 신청방법
인터넷신청(학사공지 게시판 본문 중 바로가기 클릭)
▪ 정의
본교 입학 후 제적된 자로서 다시 본교에서 수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의 입학을 허가하는 것
▪ 대상
미등록, 미복학, 자퇴, 재학연한 초과, 학사경고 및 유급의 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재학연한 초과, 학사경고 및 유급 누적으로 인해 제적된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불허한다.
▪ 신청기간
학기 시작 전 학사공지 게시판을 통해 세부일정을 사전 안내(1학기의 경우 1월 초, 2학기의 경우 7월 초)하며, 실제 신청은 1학기의 경우 1월 중하순, 2학기의 경우 7월중하순에 진행함
▪ 허가범위
1. 재입학 허가 학년도를 기준으로 여석이 있을 경우 허가한다.
2. 재입학 학년 및 학기는 제적당시 학적을 유지하며, 반드시 제적 당시 학부(과)·전공으로 재입학을 허가한다. 단, 모집단위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모집단위의 명칭으로 재입학 한다.
3. 모집단위의 명칭이 폐지된 경우 폐지된 학년도 이후의 재입학은 총장이 정하는 모집단위로 재입학 할 수 있다.
4. 재입학 허가인원보다 신청한 인원이 초과할 경우 확정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 확정순위: 취득학점이 많은 순 → 학년이 높은 순 → 평점평균이 높은 순 → 연장자
▪ 등록 안내
1.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당해 학년 소정의 재입학금과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적 전 8학기(5년제 학과의 경우는 10학기) 이상 등록자는 신청학점에 따라 수업료를 차등 납부한다.
▪ 유의사항
1. 등록기간 내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2. 재입학 후 일반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하면 된다.
▪ 관련근거
학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