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 정의
학생이 스스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것
▪ 신청방법
1. 소속대학 행정실을 직접 방문하여 자퇴원을 작성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야 한다.
2. 행정실 방문시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여 방문한다.
- 환불받을 수업료가 있는 경우: 본인 도장, 부모님 도장, 부모님 명의 통장사본
- 환불받을 수업료가 없는 경우: 본인 도장, 부모님 도장(통장사본 불필요)
▪ 자퇴관련 서식
▪ 등록금 환불
1. 당해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1/2 해당액 |
학기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학기개시 경과일에 따른 해당일은 학사일정에서 조회할 수 있다.
▪ 관련근거
학칙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