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
▪ 정의
제적요건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하는 것
▪ 제적요건
1. 복학해야 할 학기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미복학제적)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미등록제적)
3. 학사경고를 통산 3회째 받은 경우(학사경고제적)
4. 유급을 통산 2회째 받은 경우(유급제적)
5. 징계로 인한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퇴학제적)
6. 본인의 희망에 의해 자퇴를 신청하는 경우(자퇴제적)
▪ 유의사항
1. 등록금 납입 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는 되지 않더라도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학기 등록금이 소진되며 이수학기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2. 학사경고, 유급 등 성적불량으로 인해 제적된 자는 제적일로부터 1학기 이상 경과 후 재입학 가능하며,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할 할 수 없다.
▪ 관련근거
학칙 제26조 ~ 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