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강안내
※ 학번에 따른 재수강 제도 안내(요약)
구분 |
2014학번까지 |
2015학번부터 |
---|---|---|
재수강 신청 학점(등급) |
B+ 이하 |
C+ 이하 |
재수강 신청 가능 학점 수 |
제한 없음 |
학기당 6학점 |
재수강 신청 교과목 취득성적 상한 |
제한 없음(A+) |
A |
추가재수강 제도 |
신청 가능 |
제도 폐지 |
신청절차 및 유의사항
1. 재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수강신청 또는 수강 정정 기간에 재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재수강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재수강신청 후에는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수강신청확인서 재수강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재수강을 신청한 학기의 수강취소기간까지 모두 종료된 이후, 기 취득한 성적이 삭제 처리되므로 4월(1학기), 10월(2학기) 초 성적조회를 통해 이전 성적이 제대로 삭제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적처리
1. 재수강 신청이 확정됨과 동시에 기 취득한 성적은 취소됩니다.
2. 재수강 교과목을 이수하여 성적을 취득하여도 이미 받은 학사경고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 2014학번 이전 재수강 신청 안내 ]
▪ 신청가능 교과목 :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학업성적이 B+등급(평점 3.5)이하 등급(B+, B, C+, C, D+ ,D, F)인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재수강 교과목의 신청학점은 학칙 제32조에 의한 최대취득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
[ 2015학번 이후 재수강 신청 안내 ]
▪ 신청가능 교과목 :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학업성적이 C+(평점2.5) 등급 이하(C+, C, D+, D, F)의 교과목에 한하여 신청가능
▪ 신청학점: 학기당 6학점 이내(정규학기와 계절학기 각각 6학점 이내)
▪ 취득 성적 상한: 재수강으로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최대 ‘A’까지 취득 가능함(A+ 취득 불가).
관련근거
재수강에 관한 규정